투자 열풍이 불면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미들도 많아졌습니다. 수익을 낸 많은 개미들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이 세금을 아끼는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도하지 않으면 손실도, 이익도 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 장외 거래 국내 상장주식, 비상장 주식 양도 등이 아닌 이상 매도 시 차익의 대부분이 수익이 되지만 해외주식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양도차익의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의 22%나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지나친 처사처럼 느껴지긴 합니다만 법이 그러하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서학개미들은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실현 수익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 원으로 맞추는 방법과 가족 간 증여를 한 후에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해외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 증여받은 배우자가 주식 양도 시 증여재산가액이 해외주식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 수익 실현은 250만 원까지만
기본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간(1월 1일~12월 31일) 250만 원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차익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년 250만 원까지만 수익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50만 원을 초과하여 양도차익을 실현했다면 손절해야 하는 종목을 매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꼭 손절이 아니더라도 매도 뒤 주가가 더 떨어졌을 때 재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1년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이 되므로 이를 통해 절세를 하는 방법입니다.
2. 가족 간 증여 후 양도하기
주가가 많이 오른 해외주식은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인 후 양도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우자에게 증여로 주식을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것입니다.
-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합산 6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음
- 해외주식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 해외주식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
-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외주식 양도 시 증여재산가액 = 해외주식 취득가액
≫ 양도 직후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 거의 없음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행법상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합산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주식을 증여한다면 그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지난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과 합산해 6억 원 이하라면 배우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배우자가 해외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여재산가액을 해외주식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즉, 최근 주가가 높아졌다면 그 평균액만큼 높아진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증여받은 후 곧바로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주식을 매도한 후 발생한 대금을 배우자에게 도로 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처음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해외주식 5000주를 1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 주식은 현재 주당 1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씨가 직접 5000주를 매도할 때와 A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매도할 때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편의상 부부는 지난 10년간 증여를 한 적이 없으며 이 주식의 증여일 기준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은 1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다른 경비는 고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직접 5000주 매도 | A씨의 배우자가 A씨에게 증여받은 후 5000주 매도 | ||
취득가액 | 1만 원 | 취득가액=증여가액 | 10만 원 |
양도가액 | 10만 원 | 양도가액 | 10만 원 |
양도차익 | 9만 원 | 양도차익 | 0원 |
양도소득세 | (9만 원x5000주-250만 원)x22% | 양도소득세 | 없음(양도차익 0원) |
증여세 | 없음(6억원 이하) | ||
세금 | 9845만 원 | 세금 | 없음 |
A씨가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약 1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2025년 1월 1일부터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증여를 한 사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증여받은 후 1년 뒤에 양도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동 폭이 큰 주식의 경우 1년 동안 주가가 폭락하여 매도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개정내용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증여할 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식 등 다른 가족에게 증여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금액은 10년 동안 직계 존비속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녀는 2천만 원이므로 그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수익이 발생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어찌 보면 행복한 일입니다. 세금을 내더라도 그만큼 높은 수익을 내고 위험을 잘 관리하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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