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상식

종합소득세 개요, 신고 대상, 신고 및 납부 방법 알아보기

by 엉클리암 2023. 4. 30.
728x90

 

최근 N잡러 직장인을 비롯하여 여러 방법으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신고 대상이 되는지,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당해 과세기간(1월 1일~ 12월 31일)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다음해 5월 1일~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개인이 1년 동안 경제활동을 해서 번 돈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ex.부동산 임대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5월 1일~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로 조금 더 깁니다.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때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 특정한 경우에는 다음에 맞추어 신고하면 됩니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올해만 해당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수출기업, 산불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은 '과연 내가 신고 대상자일까?'하는 부분일 겁니다. 우선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일단 직장이 한 군데이고 그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연말정산을 무사히 마쳤다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빠뜨린 직장인
  •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직장인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
  •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발생한 자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인
  •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 원천징수 대상 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사적연금(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합계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의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사람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프리랜서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가능한 다양한 예시를 들었지만 그 외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확정신고 대상자가 의심된다면 자세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손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우편 및 민원실 접수)

 

납부 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카드로택스 납부
  • 인터넷지로 납부
  • 은행 등 방문납부

 

고령의 납세자나 몇몇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홈택스와 손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는 모두채움 신고 대상을 늘렸다고 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으로 ARS로 간편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기간과 내용에 맞게 세금을 신고하여 가산세를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