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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 구체적인 변화는?

by 엉클리암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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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ISA는 예적금, 국내상장주식, 채권, ETF 등의 다양한 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납입한도는 기존의 2배, 비과세 한도는 기존의 2.5배 증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SA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 내용

윤석열 정부는 최근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ISA_납입한도_비과세한도_확대
출처: 금융위원회

 

정부는 최근 ISA 납입한도를 현재 연 2천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천만 원(총 2억 원)으로 2배 늘리고,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연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서민형 1천만 원)으로 2.5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ISA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14%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비과세 혜택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ISA 기본 혜택

ISA는 2016년 서민들의 재산 증식 지원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절세상품입니다. ISA는 채권, 주식, 예적금, 펀드, ELS 등의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본인의 투자 전략에 맞게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일명 '만능 통장'으로도 불립니다. ISA의 가장 중요한 혜택은 비과세와 분리과세입니다.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지키면 비과세 한도만큼의 과세가 면제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현재는 연 200만 원, 변경 후에는 연 500만 원입니다. 이 이상의 이자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상품의 이자 혹은 배당소득이 적용되는 세율인 15.4% 보다 낮고 분리과세가 되면서 종합소득세 계산을 할 때 합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는 가입자별로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뉩니다. 서민형은 직전연도 무소득자, 총 급여액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에 해당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지원 강화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ISA의 납입한도를 연 40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이 실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비록 이 개정안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ISA의 절세 혜택은 다른 상품에 비해 훨씬 크므로 일단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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