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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완화로 더 많은 청년에게 도약의 기회 제공

by 엉클리암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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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구 소득 요건이 현행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 계좌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매달 70만 원을 적금에 넣으면 만기 때 원금과 이자 그리고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하여 최대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자에 대해서는 세율 15.4%인 소득세도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기존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19세~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6000만 원을 초과해도 7500만원 이하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부 기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연소득 요건은 연 6000만 원 이하로 이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 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 및 일부 정부 지원금을 제공하도록 하다고 합니다. 정부기여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성실 납입자에게는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완화

가장 큰 변화는 가구 소득 요건의 변화로 현행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됩니다.

 

5일 경기 광명 아이맥스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17번째 민생 토론회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정부 부처는 이러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구 소득 요건이 1인 가구 기준 42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연소득 6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많아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어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약하는_청년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일시적으로 육아에 전념중인 청년 가구 지원을 위해, 소득은 없지만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청년도 가입이 허용됩니다. 추가적으로 금융위에서 자산 관리나 채무상담 등을 제공하고 교육부에서 정책금융 상품을 통한 중장기 자산 형성 교육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는 등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조건 확대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자립과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조건 완화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로 청년들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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